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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상습갑질’ 대기업에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출처=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기타 임직원 등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도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또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오는 7월17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를 제외한 다른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이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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