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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전면 허용···종편 편성규제도 완화

광고 사전고지 등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방송법 시행령 의결
종편 방송사업자, 오락 프로그램 편성할 수 있는 비율도 완화

 

청년일보 】 오는 7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난 1973년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48년만이다. 이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이 무너진 상황에서 방송계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시대에 돌입한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했다. 특히 광고 총량(편성시간 당 최대 20/100, 일 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다만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요 시청 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 프로그램과 혼동돼서도 안 된다. 특히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고, 자막 크기는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도 완화했다. 종편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개정됐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의 주된 방송 분야 의무 편성 비율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됐다.

 

방송사업자가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특정 국가 방송 프로그램을 주된 방송 분야로 등록한 PP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공포되고,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신이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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