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원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초기 임산부(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강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자신의 보좌진이 임산부 시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듣고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법안 시행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