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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귀순자' 구한 장병 등 유공자 특별진급 된다

지난해 11월 북한 귀순 병사를 구한 JSA 대대. <제공=한미연합사령부>

앞으로 야전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의 경우 최저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진급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공동경비구역) 귀순자를 구한 장병' 등의 유공자를 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현역병 포함)은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시 유공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 할 수 없었다.

이에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육군공로훈장(미군)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특별진급'을 도입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진급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진급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특별진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이고, 야전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자가 생길 경우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하여 야전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복무자인 경우 해부대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군인들의 특별진급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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