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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토론∙공청회 계획…CCTV 확충도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토론∙공청회를 연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이 가능해져 나온 조치다.

 

서울시는 앞서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며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2018년 4월부터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서울시청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국장은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국장은 "이미 시행 중인 공원의 음주 폐해 관리·점검과 함께 한강공원에 대해 얼마나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할 것인지 시의 관련 부서들이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천법 적용에 따른 음주금지와 단속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한강공원 음주금지 및 단속근거 마련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 범죄예방 위해 CCTV 확충도 고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故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범죄 예방 등을 목표로 CCTV 확충 계획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한강에는 한강사업본부와 민간시설이 관리하는 CCTV 총 1천320대가 있다.

 

하지만 한강공원 구역 내 CCTV는 163개에 불과해 사고나 범죄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미 CCTV 34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 가운데 6대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수리 등을 위해 자재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의 한강공원 '금주지역'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과 '안전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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