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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정 최고금리 24% 초과 대출자 171만명 줄었다...55만명 빚 탕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일 대출상담사가 되어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상담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자가 올 들어 17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한 55만여명이 빚을 탕감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현장감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자 수는 211만9000명으로, 2017년 말 382만9000명에 비해 171만명(44.7%)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출잔액도 17조2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31.0%) 감소했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린 이후 금융권에서 126만명(3조원, 6월 말)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 자율인하 조치를 한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정책금융을 통해 24% 초과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햇살론(20% 이상 대출을 금리 10.5% 이내로 대환) △바꿔드림론(20% 이상 대출을 금리 6.5~10.5%로 대환) △안전망 대출(24% 이상 대출을 금리 12~24%로 대환) 중 적합한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법정금리가 인하된 올해 2월8일부터 지난 7월20일까지 24% 초과 대출자 5024명(699억원)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30조원(310만명)을 자율 소각했다. 금융공공기관이 지난해 8월 123만1000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민간 금융회사도 지난해 말 177만명의 채권 8조원을 태웠다. 

이후에도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예방을 위한 금융권(은행권 올해 1월, 타 금융권 3월) 자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민간 금융권의 자율적 소각의 상시화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각 실적은 9만8000명의 채권 2349억원이다. 

<제공=금융위원회>

아울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정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자 29만4000명(1조4000억원)에 대한 채권 추심이 중단됐다. 연대보증인 25만1000명도 채무를 면제받았다. 국민행복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설립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에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3만1000명이 지원을 신청했고, 이들 중 1만2000명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면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은 지난해 54만5000명에게 7조원 규모를 공급했다. 올해는 5월까지 22만4000명이 2조8000억원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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