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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유학생 울리는 한국어강좌 환불조항 철퇴…2주 지나도 환불 가능

<출처=뉴스1>

수업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수강생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국·경희·고려·동국·상명·서강·서울·연세·원광·이화여자·중앙·한국외국어·한양·홍익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다. 

이들은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강 전 수강을 포기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이전 수강을 포기하면 수강료의 3분의 2를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시정하라고 제재했다. 월 총 수업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총 수업시간의 절반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또 공정위는 기존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 대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했다. 대신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과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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