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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자체장에게 요청했다. <출처=뉴스1>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BMW 리콜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7000대 차량의 화재위험을 막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제장에게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대상을 자동차전산망을 통해 파악 중"이라며 "명령서는 우편방식으로 전달하되 처벌이 아닌 안전진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전화나 문자 등 개별방법으로 점검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기준 약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7246대의 차량은 빠르면 내일부터 운행이 제한될 공산이 높다. 안전진단을 받은 리콜차량 중 약 10% 가까이 결함이 발견된 만큼 단순대입으론 남은 차량 중 2700여대가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주가 운행을 강행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단이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부품 교체 전까지 (업체에서) 대체차량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예약대기 중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득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의 운전을 강행할 경우엔 전산자료를 공유한 경찰청이 나서게 된다. 다만 리콜대상 차량임이 확인돼도 처벌보다는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유도하거나 안내조치 등의 계도를 실시한다. 

다만 리콜차량의 차주가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뉴스1>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BMW리콜차량의 화재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추가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스템상 리콜차량을 일선경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의 주의 외에 경찰의 단속효과는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부품공급 사정으로 연말께나 리콜차량의 수리가 완료될 것으로 안려지면서 안전진단 후 리콜차량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의견이 엇갈린다. 실제 최근엔 안전진단 부주의로 점검 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욱 실장은 이에 대해 "안전진단 취지는 사고위험이 높은 차량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정밀하게 진단을 해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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