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리콜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17일 현재 점검예약 후 대기 중인 차량을 제외한 총 3534대가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리콜차량은 전체 리콜차량의 10.8%인 총 1만1471대이다. 이 중에는 예약접수를 통해 안전진단을 기다리는 차량이 7937대에 달해 실제로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은 3534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지명령이 리콜차주에게 도달하기 전에 예약접수 차량이 모두 진단을 받게 되면 정지대상차량은 3634대 수준"이라며 "남은 차량도 신속히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리콜대상 차주가 점검명령을 받게 되면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게 된다. 이후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이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차주는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