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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에 도주" 두산家 4세 검거...박중원, 인천구치소 수감

 

【 청년일보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자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최근 검거됐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천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검거했다. 박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박씨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 없이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궐석재판을 통해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박씨가 잠적하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고 밝히고 "형사소송법 상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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