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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정부, ‘광주 사고 재발 방지’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300억 이상 국가·지자체 공사 적정임금제, 2023년부터 도입 外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계기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내용의 현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안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계약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계약 비위 의혹의 규명을 위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앞서 2017년 12월 국토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광주 사고 재발 방지’...정부,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

 

국토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 조속히 제정한다는 내용 현안보고. 국토부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안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국토부, 최근 김교흥 의원 보완입법 거처 재발의한 법 수정안 신속히 논의, 연내 통과시키는 방안 추진. 당정, 지난해 건안법 개정안 발의. 다만 경영자 대한 책무·처벌 조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등 안건 처리 미뤄져.

 

이에 해당 내용 제외, 발주처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현장 안전의무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다시 마련.

 

아울러 국토부, 직접 시공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현 70억 미만 공사 대해 공사금액 10~50% 직접 시공하게 하고 있으나 해당 대상·비율 확대할 방침.

 

◆ 조합장 ‘배임’정황 확인...“철거공사 부정으로 조합 손해”

 

광주 붕괴 참사 관련, 계약 비위 의혹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18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계약 비위 의혹 규명 위해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 10곳 압수수색 단행.

 

경찰, 조합 대해 건축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 외 '업무상 배임' 혐의 더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는 조합장 등 조합 관련 입건자 일부, 계약 비위 행위 조합에 금전적 손해 끼친 정황 일부 확인됐다는 의미.

 

경찰 관계자 "수사 결과 조합 측 입건자가 계약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며 "다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 현재 붕괴 참사 직접적인 원인 수사와 별도로 재개발사업 전반 대한 수사, 전담팀 투입해 진행 중. 철거 관련 계약 비위 의혹 1차 수사 대상으로 삼고 조사 진행, 현재까지 9명 불구속 입건. 입건자 중 4명은 조합장·문흥식 씨 등 조합 관련자, 5명은 철거 공사 수주한 4곳 회사 관계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재개발사업 비위 수사의 특성상 사건을 단계적으로 장기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차례대로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해 관련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다"고.

 

◆ 300억 이상 국가·지자체 공사 적정임금제...2023년부터 도입

 

정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18일 발표.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 적정 수준 이상 임금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국토교통부, 앞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통해 도입 방침 밝혀.

 

정부, 다단계 생산구조인 건설 공사 저가수주로 인해 건설 근로자는 저임금 노동 시달려. 실질적 임금 하락에 국내 숙련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악순환도 이어진다고.

 

국가 재정부담, 다른 사업 영향 등 고려해 국가·지자체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 우선 추진. 민간공사 경우 민간 미치는 파급효과 등 고려해 추후 검토 예정.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받는 근로자 대상.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 관련 전문기관들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 통해 그간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 기초자료 활용 산정 예정. 정부, 근로자 다수 지급 임금 수준 '최빈값'을 직종별 도출, 적정임금 적용 방안 검토 중.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건설업계,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재검토 촉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6개 단체, 18일 보도자료 통해 "정부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6개 단체 "그동안 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 방안을 논의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크다"고 반발.

 

이어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또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 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불가능하고 임금 직접지급에 등 이미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주장.

 

"제한된 노무비로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 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 재검토 촉구.

 

 

◆ 광주 참사에 노형욱 사과...“현장 기본 안전장치 안 지켜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고 현안보고 모두발언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며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노 장관 "국토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유가족·부상자 대해 지자체 중심 1대1 전담 직원 배치,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해 애로사항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이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모든 해체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그간 사고 유형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해체 공사현장에 대해선 별도의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다만 노 장관 "해체계획서 작성에서 감리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 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를 종합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6개월 내 50% 반대 시 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8일 전체회의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 통과. 통과 법안,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

 

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도입하는 내용. 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 지정 후 1년 내 3분의 2 이상 동의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 대해 야당 이견 제시.

 

야당, 예비지구 지정 후 1년간 주민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문제 있다며 주민 다수 반대 시 즉각 예비지구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국토교통부·여당, 예정지구 지정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하는 조항 제시, 야당도 동의.

 

노형욱 국토부 장관 "정부가 발표한 곳은 후보지일 뿐, 예비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없다"며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의 반대가 많은 곳은 예비지구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 양승조 “재산세·종부세 기준...완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양승조 충남지사, 1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반대. 양 지사, 與가 이날 오후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 의원 총회 상정 결정 대해 SNS로 강경 입장 밝혀.

 

양 지사 "재산세·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이어 "부동산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가꿔도 모자랄 판에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뿌리를 흔들어 뽑겠다고 할 수 있냐"고.

 

또 "부동산 정책을 백신 면역반응과 비교하면, 하루 이틀은 견뎌야 생기는 면역 효과를 무시하고 그냥 맞지 말자는 태도와 같다"고 비판. 아울러 與 부동산특위가 이번 세재 개편안 표결에 부칠 것 아니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 아파트 매수심리, 수도권 3주 연속 강화...서울 소폭 감소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14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113.5. 전주(113.0)대비 0.5p 상승. 경기 117.3으로 전주(116.3) 대비 1.0p 상승. 인천 114.0으로 1.5p 상승.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3주 연속(110.5→111.1→113.0→113.5) 상승. 작년 6월 첫째 주 이후 55주 연속 기준선(100) 상회. 매매수급 지수, 100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의미. 경기, 작년 5월 둘째 주 이후 기준선 웃돌며 최근 3주 연속 지수 상승. 인천, 작년 10월 첫째 주 이후 기준선 상회.

 

서울, 107.8서 107.3으로 전주 대비 매수심리 소폭 감소. 5개 권역 나누면 최근 아파트값 강세 뚜렷한 노원구 속한 동북권 유일하게 106.3서 106.9로 소폭 상승. 동남권(112.6→110.9), 서남권(107.6→106.7), 도심권(107.4→106.8)은 다소 감소. 서북권(103.3→103.3), 전주比 同수준 유지.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시장, 재건축·주요 단지 중심 매물은 줄었으나 가격은 꺾이지 않고 있어 매수심리도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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