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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타임오프' 조정 논의...유급 노조전임자 확대 전망

 

【 청년일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한도를 8년 만에 조정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6일 산하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기구인 근로시간면제 심의위는 이날 시행에 들어간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심의위가 열린 것은 2013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 이후 처음이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지므로 유급 전임자 숫자도 이에 비례한다.

 

기존 노조법은 노조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한 바 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조는 유지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높여 전임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전임자의 업무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요청하면 심의위가 심의를 열고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실태조사, 노사 의견 발제 등이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숙성되면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장 및 노·사·공익위원 간사와 협의해 적정한 시기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5명씩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년일보 = 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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