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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혼할 때는 '자녀와 같은 권리'

뉴욕주 상하원, 동물의 '최대 이익' 평가해 양육권 결정하는 이혼법 통과
반려동물도 이혼에 따른 스트레스 받아···'살기 좋은 환경'이 중요한 기준

 

【 청년일보 】 반려동물(伴侶動物)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말한다.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야 할까.

 

뉴욕포스트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도 자녀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하는 이혼법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후 이혼하는 부부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데, 이 때 판사는 동물의 '최대 이익(best interest)'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누가 구입했고,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했으며, 병원에는 누가 데려갔는지 등이 고려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당이 있는 집 등 반려동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누가 더 잘 갖췄는지 등이 반려동물의 최대 이익으로 평가된다.

 

적용 대상은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길러지는 다른 반려동물도 해당된다. 다만 식용이나 상업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제외된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뉴욕주 상원의원 제임스 스쿠피스는 "누군가의 개나 고양이는 가족의 일부인데, 이혼 과정에서 가구나 자동차 같은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으면 안 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반려동물들이 단순히 분할 대상 물건으로만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덴버대학교 인간동물관계연구소의 명예 소장인 필립 테데스키는 "인간이 이혼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그대로 동물의 감정이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동물이 감정이나 심지어 생각도 가진다는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노던 이누이트 견종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안에 다수 서명한 이력이 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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