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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 당한 교육부...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 청년일보 】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교육당국은 서울과 부산, 경기 지역의 자사고 10개와 2019년부터 끌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 및 갱신제의 본질·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안산 동산고를 비롯한 10개의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 8개 자사고의 손을 연이어 들어줬고, 이날 안산 동산고도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각 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안산 동산고 조규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행정력을 소송에 소비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힐 예정이며 앞서 패소한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항소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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