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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손해 끼친 5G 부당이익 환수 '집단소송'으로...8일 기점으로 본격화

 

【 청년일보 】5G 서비스 소비자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도합 1천여 명의 사용자들이 2019년부터 상용화된 바 있는 ‘5G' 서비스의 통신 품질에 불만을 품고 제각기 이동통신사 측에 손해배상청구·부당이익반환청구 등 집단소송에 돌입한 초유의 사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G 사용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 등에 관한 첫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대리인 측에 일임해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원고 측이 현재 SK텔레콤을 발판 삼아 향후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소송도 뒤이을 예정”이라 귀띔했다.

 

집단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집단소송에 나선 곳도 있다. 이곳의 소송 참가자 500여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는 이동통신사 3사의 대표다. 해당 건은 현재 2차 참가자 모집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판매함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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