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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내역 신고 의무화...경제단체·건설업계 “모호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혼란 우려” 外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에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자금조달 내역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총 금액은 누계 21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원을 시작으로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토지 취득 시...자금조달내역 신고 의무화

 

국토부,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거래 대해 자금조달 내역 신고해야 한다고. 그 외 지역, 6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 신고해야.

 

국토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서도 편법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투기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도 현행 대비 줄어, 소형 연립주택·다세대도 허가 대상으로 편입.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기존 180㎡), 상업지역 150㎡(기존 200㎡), 공업지역 150㎡(기존 660㎡) 등 기준 면적 조정. 이에 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6㎡로 대폭 감소,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지자체가 따로 지정 가능. 기존 토지거래 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18㎡.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돼도 하한 이하인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허가 대상서 제외돼 투자수요 몰리는 풍선효과 발생하기도.

 

국토부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 경제단체·건설업계 “모호한 중대재해법 시행령...혼란 우려”

 

정부 입법예고 계획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및 건설업계 우려 표명.

 

경총, 9일 논평 통해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산업현장의 의견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산업계 의견 종합적으로 수렴, 정부에 경제계 공동건의서 제출할 계획.

 

전경련, 이날 입장문 통해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이어 "중대재해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쉽다"고.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지적.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 주체, 의무 사항, 의무 이행 시 면책 사항 등을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설업계 관계자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내외 수십, 수백 개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 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올 상반기 총 2천억 돌파

 

9일 HUG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올해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으로 매달 증가. 올 상반기 누적 합계 2139억원.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2227억원) 대비 다소 줄어든 수치. 다만 여전히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피해 크다고.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사고 건수, 올 상반기 각각 11만5521건, 1290건.

 

HUG, 제도 허점 악용해 수백 명 세입자로부터 수백억 원 달하는 전세보증금 떼먹는 악성 집주인 행태 계속돼자 최근 이례적으로 이들 보유 임대주택 대한 강제관리 돌입하기도.

 

강제관리, 법원 선정 관리인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 관리, 수익으로 대신 갚아준 빚 변제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수단. HUG 측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등 금지...10월 21일부터 시행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혀.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정하는 내용 등 골자.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 차량 대리주차, 택배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 시키는 것 금지돼.

 

'경비업법', 공동주택 경비원에 경비 업무만 허용. 이는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대비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일부 단지선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 제기. 당정, 작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하위 법령, 올 10월 21일 시행 예정. 시행령 따르면 경비원, 고유 경비 업무 외 가능한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 전제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 업무로 한정.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관리주체 등, 경비원에 허용된 범위 외 업무지시 불가.

 

전문가·노동계 등 의견 수렴 결과, 이들 업무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 이 외 공용부분 수리 보조·각종 동의서 징수 등 일반사무 보조 원칙적으로 제한. 또 대리주차·택배물품 세대 배달·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불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직선으로 선출. 또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아파트가 입주민 간접흡연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선언적 내용 포함.

 

 

◆ “주거지 특성 회복”...서울시, 필동 지구단위 계획 가결

 

서울시, 지난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열고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혀. 중구 필동 일대 주거지·인쇄산업·전통문화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관리된다고.

 

대상지, 퇴계로, 남산공원 사이 필동1∼3가·남학동·묵정동·장충동2가 일대 36만6553.9㎡. 인쇄 관련 업체 1천여 개 밀집지역. 결정안, 일부 지역 건축물 용도 완화해 인쇄산업 유지되도록 한다고.

 

또 남산으로 둘러싸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비주거용도 난립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 주요 가로변 건축물 형태 지침 정해 도시경관 보호·보행 활성화 유도. 또 남산골 한옥마을 주변, 한옥 등 권장 용도 맞는 시설 들어설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최대개발 규모 완화.

 

서울시 관계자 "필동 일대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 특성을 회복하고, 종묘-세운상가-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 도심 남북보행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 부산,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61%...‘리모델링 바람’

 

부산, 200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 비율 61%, 서울·경기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 리모델링 바람 불어. 리모델링, 준공 후 15년 지난 아파트 상대로 건물 수직·수평 증축, 별도 건물 새로 짓고 주차장 등 주거 환경 개선하는 건축 방식.

 

부산 1기 신도시,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10일 공식 출범. 연합회, 리모델링 정책 제언·효과적 그린시티 전체 리모델링 위해 결성, 각 아파트 추진위원들 참여. 1996년 입주 시작한 그린시티 내 아파트, 준공 20년 넘은 아파트가 374개 동(2만9150가구), 전체주택 92%.

 

6개 단지, 80개 동, 최고 25층, 7374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지난해 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결성. 리모델링 설계 수주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수평증축·별동 증축 통해 가구 전용면적 확장, 상가 복합개발 등 법에서 허용하는 일반 분양 가구 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업성 끌어올릴 계획.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 "노후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재개발보다 인허가 기간이 짧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라며 "최근 부산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입찰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 전북 익산 침수피해, 피해액 21억 추정...원인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북 익산시, 9일 "창인동 일대 상가의 최근 침수 피해 원인은 인근지역서 진행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추정된다"고. 익산 창인동 일대, 지난 5일 밤·8일 새벽 등 두 차례 걸쳐 각각 상가 210여곳, 90여곳 침수되는 피해 발생.

 

시 "국비 지원 받아 2019년부터 창인동, 평화동, 남중동 일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 결과 인근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쓰던 자재들이 관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시 "시공사 역시 사고 경위서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서 배수가 안 되며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정밀조사 하는 한편, 또 다른 원인 여부 등 점검할 방침. 관련 공무원 적정 공사 관리·감독 여부도 특별 감찰 통해 확인할 계획.

 

시, 이번 침수 피해 규모 21억7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 상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추진. 먼저 상인들에 재난구호기금 등 지원, 모금 활동 병행. 또 피해 상가서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사용 시 10% 추가 인센티브 제공.

 

정헌율 시장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상인에 대한 지원도 속도를 내겠다"며 "실의에 빠진 상인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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