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집주인, 중개업자 등의 집값고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종 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악용 행위 등이다.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감정원 홈페이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할 때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담합 행위는 국토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신고와 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유선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