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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내일부터 사적모임 4~8명으로 제한

세종·전북·전남·경북 제외 내일부터 2단계 격상…지역별로 방역조치 상이
수도권 따라 확산 중인 비수도권, "4차 대유행 확산 저지 위한 주의 필요"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8명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된 것.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주문 건만 받을 수 있다.

 

◆ 호남·경북 제외한 모든 권역 2단계 이상…일부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하기도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현행 1단계를 유지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조치다.

 

최근 1주(7.8∼14)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꼴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이다. 호남권·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단, 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까지 '4차 대유행'이 더 퍼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 대다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한 제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하여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2단계가 발효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예를 들어 세종·대전·충북은 모임을 4명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으로 정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인 3개 지역 역시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단축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했거나 모두 마친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조치가 제각각이다 보니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도 지역만 하더라도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농어촌 군 지역 간 양태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기 다른 위험도를 내포한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 규제가 작동되면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생업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증대될 수 있다"면서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단계, 결혼식 포함한 행사 99명까지…종교 활동은 30% 이내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이 확산하는 단계에 해당하며 각종 모임, 활동이 일부분 제한된다.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규정됨에 따라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와는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때 등에는 인원 기준을 면제한다.

 

또 직계가족끼리 모일 경우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는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을 셀 때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며,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일 경우엔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각종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웨딩홀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테이블 사이에는 1m씩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 설치를 요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 가능하다.

 

종교 활동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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