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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거래소 미신고영업, 대응조처 검토"

거래소,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신고 의무
해외 소재 거래소에 안내∙홍보 등 대응 예정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은 최근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신고 없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신고 의무에 대해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안내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채굴과 관련한 단속과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선 금융 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고, 중국은 채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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