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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보"…피해구제 신청 급증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예약금 환급 거부 피해

 

【 청년일보 】 최근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예약 시 환급 규정 확인과 함께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25일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천10건이라고 발표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은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휴가철인 7~8월에 210건(20.8%)이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업체에서 차량 수리비나 휴차료(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39.2%)와 렌터카 관리 미흡 피해(6.6%)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이어졌다.

 

관련 사례로 렌터카 이용객 A씨의 경우 사고로 렌터카 앞 범퍼 등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수리비 182만7천원 등 총 292만7천원을 A씨에게 청구했다. 

 

B고객의 경우 태풍이 발생해 대여일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렌터카 업체가 전체 대여액의 50%를 취소 수수료로 청구해 위약금 과다청구 사례로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는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하고, 차량 인수시에는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린 후, 렌터카 업체로부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고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렌터카 사용이 많은 제주 지역의 경우 관광 성수기를 틈타 타지방 차량으로 등록된 렌터카가 불법으로 운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는 제주에서는 지정 차고지가 없는 다른 지방 등록 렌터카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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