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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주고객은 월소득 200만원대 4060 남성

지난해 말 기준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전체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이며, 전체 국민의 1.3%인 약 52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원대 40~60대 남성이 많았다.

특히 약 1만명은 연 66%가 넘는 초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용자8.9%가 불법 추심을 경험했다. 하지만 10명 중 6명은 보복 우려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최고금리를 임기 중 20%까지 낮추기로 한 여파로 저신용자들이 대거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시계열 통계를 구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공=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시장의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이며,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16조7000억원이며 78만명이 이용 중인 수준을 감안할 때 불법 사금융 규모가 합법 시장의 40% 수준이다.

불법 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 이용 중인 차주는 4만9000명(전체의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제공=금융위원회>

불법 사금융의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전국민 환산시 1만명)했다.

지인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 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 이하 대출비중도 26.8%였다.

불법 사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이의 특징은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62.5%)이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대출금 상환(14.2%) 순이다.

<제공=금융위원회>

특히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 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높았다.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잦은 만기 연장에 노출돼 상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제공=금융위원회>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60%는 최고금리인하(27.9%→24%)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는 국민 전체 평균 31.2%의 약 2배 수준이다. 또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75.1%는 정부이 채무조정 제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상품을 실제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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