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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車보험료까지 할증"...5030·민식이법 있는데 왜?

韓 보행자 사망률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보행자 사망률 감소 추세
운전자보험 가입자 급증 특수 부른 민식이법 형사처벌 리스크 영향

 

【 청년일보 】 정부가 보행자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이 20km 속도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하는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차량속도 5030제도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률이 감소했고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과속 차량도 줄어든 후다.

 

심지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발표된 이번 방안의 시행 배경에 대해 세간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 韓 보행자 사망률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보행자 사망률 이미 감소

 

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은 지난 2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 과속 적발 1회와 2회 각각 보험료 5%, 10%를 할증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취지는 국내 보행자 사망률 감소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은 36%로 OECD 평균인 20%보다 높다.

 

다만 이미 보행자 사망률은 감소했다. 전남, 충북, 강원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100일 간 보행자 사망 사고는 모두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차량의 평균 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사항에 따르면 택시 평균 통행 속도는 6.7% 감소했고, 또한 지난해 3월 과속차량은 9만641대였으나 같은해 6월에는 8만6077대로 통행량 대비 과속비율도 5%포인트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평균 통행 속도가 감소한 배경으로는 민식이법이 거론된다. 2019년 9월 스쿨존내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의 내용이 담겼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 운전자보험 가입자 급증 특수...민식이법 형사처벌 리스크 영향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가입이 급증했던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9년 4분기 34만 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4월에는 83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이달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로 인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의 형사합의금 2000만원 초과 지급 건은 단 1건이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41%에 달했다.

 

◆ 국토부 "보험료 할증만으로 되겠냐는 얘기도 있지만 예방 차원"

 

이에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령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은 업계에서 이전부터 시행해왔던 것으로 이번 방안 시행만으로 손해율 향상에 두드러지는 효과를 낼 것이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동차보험의 수익 부진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이롱 환자 문제 뿐만 아니라 충분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 등 여러가지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단순한 보험료 할증만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있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스쿨존에서의 법규 준수는 기본적인 사안이므로 현행 법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수를 해달라는 차원일 뿐”이라고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되면 10% 늘어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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