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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경기자동차노조 "임금 단체교섭 거부"

"이 지사, 단체협약 참여 안 해"...노조, 4일 노동부 경기지청 앞 기자회견
노조 “4차 교섭 불발 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경기도 "도는 교섭 당사자 아니다...교섭 주도, 사실상 불가능" 입장 고수

 

 

【 청년일보 】경기도 공공버스의 38%가 소속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4일 오전 11시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임금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재명 지사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올해 임단협에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3월 첫 가동을 시작한 공공버스는 도지사 선거 당시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공공버스 운행에 관한 경기도 조례와 공공버스 운영지침에 '운송 원가 결정 권한과 운전직 인건비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명시된 부분을 들어, 근로조건 결정권을 지닌 경기도지사가 노조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세 차례의 임단협에 경기도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사용자가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조법 제81조를 근거로 이날 이 지사를 고소했다.

 

노조는 "공공버스 운수노동자들은 서울,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금과 노동환경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를 만든다는 공공버스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가 직접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달 계획된 4차 단체교섭까지 임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공공버스 임금교섭에는 노조 소속 15개 지부와 인천·강원지역 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한 4개 지부 등 총 19개 버스업체 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도내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37개 업체 중 과반에 해당하며, 버스 대수로는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도는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치단체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도는 조례 상 버스 인건비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돼 있으나, 이는 기사 임금 보전을 위해 각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의미며, 세부적인 결정권은 직접 사용자인 사측에 있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노조는 통상 버스업체 운영자들로 구성된 사용자 연합과 단체교섭을 맺는데 사별로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고 요구하는 현안도 제각각이라 도가 교섭을 주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는 노사 간의 협상을 보조하는 주체로서 양측과 각각 개별 면담을 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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