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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폐점 점포 직원에 300만원 위로금 지급

매각∙폐점 점포 전 직원 대상…업계 최초 사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외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도

 

【 청년일보 】 홈플러스가 폐점 점포의 임직원에게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12일 "그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매각)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전 직원에게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 점포인 안산점과 대구점, 대전둔산점, 대전탄방점, 가야점과 임차 계약만료로 폐점된 대구스타디움점 직원에게 위로금이 지급된다.

 

매각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에게 공식 폐점일 이후 돌아오는 급여일에 지급되며, 이미 폐점한 대전탄방점과 대구스타디움 직원은 내달 17일에 받을 수 있다.

 

매각 대상 점포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원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 직급 직원에 한해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 기본급이 지급된다.

 

폐점 후 전환 배치는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에만 배치하고 전환 배치 후 1년 6개월 안에는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아직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임금 단체협약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마트노조 홈플러스 노조는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점포 폐점·매각 시도를 비판하며 지난 6월 19일 전국 80여개 지회에서 파업에 참여한 바 있다. 노조는 고용 안정보장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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