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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분실∙배달 지연돼도 '책임없다'던 배민·요기요에…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기존 약관, 배달 과정에서 문제 발생해 소비자 손해 있더라도 "책임 없다"
'음식 주문∙배송 과정' 계약 내용에 포함, 배달비까지 결제하므로 "법적 책임"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존 약관은 배달 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달앱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 과정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기 때문에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소비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수정해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회사 측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과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이 밖에도 배민과 요기요는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했으며,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와 입점 업주에게 공지해 내달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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