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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내부정보 이용 의혹" ...사준모,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발

“영리목적 겸직에 내부정보 이용 의혹”...사준모, 공공기관 직원 3명·학원관계자 고발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비밀이용죄 위반 혐의 주장...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서울교통공사 “내부정보 이용은 ‘억측’...영리 목적 겸직, 상응하는 조치 취할 예정”

 

【 청년일보 】 수년간 교통망 관련 유망지역을 분석해 부동산 강사로 외부 강의까지 다닌 서울교통공사 현직 직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25일 부동산 경매 학원 등에서 강의를 통해 수익을 올린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 도시철도공사 직원 1명 그리고 학원 관계자 1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비밀이용죄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 공사 직원 3명은 지방공기업법과 공사내규 등을 근거로 영리목적의 겸직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허가 없이 영리 행위를 했으며, 강의를 통해 최소 수천만원의 금품을 얻은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사준모의 주장이다.

 

또한 사준모는 이들 3명이 각각 공사 내 철도 증·개설 등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 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준모는 “이들의 많은 수입과 오랜기간 쌓아온 부동산 투기 노하우에 비추어, 이들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했으리라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하다”며 “이들은 투기 의혹이 나오자 자신의 블로그를 폐쇄하고 영리목적의 겸직금지의무를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사준모의 주장에 대해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들 직원들이) 정보·통신과 관련해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접근할 업무와 관련된 부서도 아니며,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직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철도망이나 도시철도 노선 등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한다”며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운영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투기와 관련된 내부 정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직원들의 강사 겸직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징계절차를 밟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겸직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하는 반면, “사전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겸직 근무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더욱이 지속적,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한 것은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토지경매 강사로 부업을 하면서 월 4억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려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LH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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