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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설치 "2023년부터"...응급수술 등 긴급상황 시엔 '거부'

국회 본회의 열어 'CCTV 의무화 설치'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 없이 수술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촬영
생명 위험한 응급수술등 정당한 사유 발생시 의료진 '촬영거부' 가능
7년만에 입법화...2년간 유예기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본격시행'

 

【 청년일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발의돼 논의, 논란을 거듭해오다 7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우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감안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를 제기하면 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응급수술을 비롯해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외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촬영된 CCTV영상은 한달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의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반면 의료기관장 본인이 임의 열람하는 것과 사본 발급은 금지된다.


CCTV 설치 의무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촬영된 영상 및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며, 열람을 원하는 사람에게 의료기관은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에 시행된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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