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936/art_16309920935263_050c45.jpg)
【 청년일보 】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5일 구속기소 돼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온 최 회장은 이달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심 선고가 나지 않아 구속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넘길 경우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심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까지 합쳐지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졌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