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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60세 이상·10년 이상 보유부터 단독명의 유리

부부 공동명의서 단독명의 변경 신청 16일부터···신청 대상 12만8000명
단독명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 청년일보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써 개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해도 개인별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납세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자도 개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 단독명의 과세 방식 중에서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기본공제가 큰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지만 시간이 흘러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효과가 커질수록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를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지는 분기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은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본 후 신청해야 한다.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 11억원인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10년 미만에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면 그냥 있으면 되고,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 12만8292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5대 5라면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하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변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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