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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생명과학·영진약품 부당합병 의혹...경찰 '자본시장법' 적용 검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

 

【 청년일보 】 경찰이 KT&G생명과학의 영진약품 부당합병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입건된 박영호 전 KT&G생명과학 대표와 KT&G 본사 직원 등에게 애초 적용된 업무상 배임죄 외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T&G는 2016년 KT&G생명과학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상장사인 영진약품과 합병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 반려했으나 합병은 2017년 1월 강행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KT&G생명과학 측의 약품 개발 정보가 허위 기재돼 기업 가치가 고평가됐는지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기업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나 누락,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간 KT&G와 영진약품, KT&G생명과학 전·현직 임원 등 20여명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왔고, 올해 1월에는 KT&G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박 전 대표와 KT&G 본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영장 반려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KT&G 측은 "합병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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