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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확대…”자산 1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적용”

'배당 기준일 결정', 상장법인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
‘주식배당 결정' 공시기간,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
보고서 제출 기한 5월 말로 일원화, 제재기준도 수정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 한국거래소는 이해관계자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을 우선적으로 신설했다.

 

'배당 기준일 결정'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하고,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신고기간을 기존 '사업연도말 10일 전'에서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한다. 다만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만 제출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도 확대 적용된다. 내년부터 1조원 이상, 오는 2024년 5천억원 이상, 오는 20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전 상장사로 대상 법인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제출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하며, 불성실공시 제재기준도 시장의 특성에 맞춰 적용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사유별 ±1점'을 적용하던 현행 벌점 가중·감경 기준을 '사유별 ±0.5∼2점'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경미한 위반(중요성) 및 통상·경미한 과실(동기)을 확대 적용하는 등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확대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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