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147/art_16375363912406_450fce.jpg)
【 청년일보 】정인양 학대 사망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26일 나온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정인 양의 복부에 남은 충격은 발로 밟아서 생긴 것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 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장씨는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마지막 재판에서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