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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망사건...전 서부발전 사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엄벌 필요"

 

【 청년일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6월이 구형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지 16개월여 만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현장검증 1차례 제외) 진행된 공판 등에서 검찰은 "태안화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데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는 공판 과정에서 서부발전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김용균 씨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김씨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 위험한 일 시킨 적 없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혐의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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