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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구속·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국힘 "대장동 특검 촉구"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 긴급의원총회 개최

 

【 청년일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실시해 의혹을 해소한 후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리"라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만 110일 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에서 아직 법안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말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돌아온 답은 '이 후보 어법을 모르냐. 하자고 한다고 진짜 하자는 줄 알았냐'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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