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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수의사법 개정·공포로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 청년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현황 파악을 위해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8년 511만 가구, 2019년 591만 가구, 2020년 638만 가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 2017년~2020년 상반기까지 약 4년 동안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300건 내외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진료비 관련은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0년도에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80.7%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고, 46.6%가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의심, 진료비 사전 미고지 등 진료비 때문에 동물병원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과다 청구 및 과잉 진료 의심에 대한 불만은 그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병원은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와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서포터즈 5기 황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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