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황하나, 집행유예 중 다시 마약…"징역 1년 8개월 확정"

 

【 청년일보 】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4)가 결국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형이 최종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황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