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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지원"...서울시 신청 저조에 기간 재연장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타 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영향

 

【 청년일보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재차 연장했다.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3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코로나19 민생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주는 일종의 생계자금이다. 지원금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대상자를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예산 5천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시는 애초 6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신청률이 예상에 못 미치자 13일까지 한 차례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률이 크게 오르지 않아 다시 마감일을 연기했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별고용·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데다 휴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상당수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이달 6일까지 한 달간 지킴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약 29만명으로, 지원 대상 소상공인 50만명의 58%에 불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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