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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현대차 전주공장서 40대 노동자 사망...'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 국정원 간부 1심 벌금형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에 당사자인 전북도의회 의장이 반발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전 국정원 간부 1심 벌금형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

 

A씨는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부총영사급 직책으로 근무하던 2020년 6월 회식 후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고소당해.

외교부는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씨가 만취한 B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현대차 전주공장서 40대 노동자 사망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중.

 

3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41)씨가 크게 부상.

 

당시 A씨는 대형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을 비스듬히 기울인 뒤 엔진 등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사고 직후 A씨는 공장 측에서 보유 중인 구급차로 병원 이송 후 사망.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 5천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만큼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 

 

◆폭언·갑질' 인권위 징계 권고에...전북도의장 "수용 못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라고 31일 권고하자 당사자는 강력히 반발.

 

송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며 "이번 진정과 관련해 저는 단 한 번의 서면 진술밖에 하지 않았고 인권위가 진정인의 입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

 

이어 "결코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가 강조.

반면, 진정인인 김인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착잡하기 그지없다"라며 "늦게나마 인권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고 권고사항이 왜곡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언급. 

 

 

◆수락산·불암산 정상석 훼손 20대 검거

 

경찰은 수락산과 불암산 등 경기 북부권의 산봉우리에 있던 정상석이 연이어 사라진 사건의 피의자로 20대 남성을 체포. 

 

31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수락산 주봉과 도정봉, 도솔봉, 국사봉과 불암산 애기봉 등 정상석을 훼손해 주변 지점에 버리고 수락산 기차바위에 설치된 안전로프 6개를 자른 혐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등산을 시작했다는 A씨는 평소 정상석 주변에서 등산객들이 즐겁게 기념사진을 찍거나 "내가 정상석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곱지 않게 생각.

우연히 한 정상석을 손으로 밀어봤는데 움직이자 굴려서 떨어뜨렸고, 스트레스가 풀리자 쇠 지렛대 등 도구까지 이용해 인근 봉우리의 정상석들을 훼손하며 다닌 것으로 파악. 

 

◆'20대 뇌출혈' 음주 뺑소니에...징역 2년6개월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A(31)씨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져.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27·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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