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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4명 사망, 김제 주택 방화" 국과수, 유류 의한 발화..."엄마 번호라 전화 받았는데 협박범" 신종 피싱 사기 '주의보'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4명이 사망한 김제 주택 방화 사건과 관련 '유류에 의한 화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동겨녀의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이외에도 동거녀를 살해한 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20대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명 사망' 김제 주택 방화…국과수 "유류에 의한 발화"

 

4명이 사망한 '김제 주택 방화'와 관련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화재의 원인을 유류에 의한 발화로 볼 수 있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회신. 

 

다만, 라이터 등 화기는 발견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미 숨진 방화 용의자 A(70)씨의 통화내용을 조회해 범행 동기를 분석 중.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47분께 김제시 신풍동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로 A씨와 장애를 앓던 남성 3명이 사망. 이 남성들은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동생.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집 안에 휘발유 통을 숨겨둬서 2번이나 치운 적이 있다"며 "평소에 '다 함께 죽자'는 얘기도 자주 했다"고 진술. 

 

◆동거녀 사촌동생 성폭행...40대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감형

 

동거녀의 사촌 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감형.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5일 A(47) 씨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2020년 9월 2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집에서 동거녀 B씨의 사촌여동생 C씨를 성폭행. B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같은 달 초부터 한집에서 살아온 C씨는 사건 당일 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술을 먹고 들어온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1심은 이들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며 친족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 

 

2심 재판부는 "동거녀 B씨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던 D씨와 이 사건 이후 합의 이혼, A씨가 사건 당시까지 B씨의 자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A씨와 B씨의 동거 기간에 관해 B씨로부터 들은 이야기 외에 구체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않고, A씨와 B씨가 공동재산을 형성한 게 있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A씨와 B씨 간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

 

◆동거녀 살해 후 112로 자수...20대 구속기소

 

사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송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미정.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동거녀 B(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1시간 20여분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2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그는 경찰에서 "B씨의 주변인 관계 등 사생활 문제로 싸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인천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B씨와 6개월가량 동거한 것으로 전해져.

 

 

◆'인천 층간 소음, 흉기난동' 현장...경찰관들의 부실대응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하고도 범행 현장을 이탈했고,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 피해자 측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인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를 벗어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지난해 11월 15일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은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허가로 영상을 확보해 140여일 만에 공개. 영상을 보면 당일 오후 5시 4분께 이 빌라 3층에서 A(49)씨는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여성 경찰관인 C 전 순경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 앞서 남녀 경찰관 2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 

 

◆"엄마 번호라 전화 받았는데 협박범"...신종 피싱 사기 '주의보'

 

최근 휴대전화 화면에 실제 가족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기기를 조작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

 

경찰이 5일 공개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에는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엄마와 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가 화면에 나오게 하는 수법이 포함.

 

피해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으면 범인이 "납치했으니 송금하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을 이어가는 식.

이러한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몇 개 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 사실상 전혀 다른 번호인데도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한 것. 특히 저장된 이름과 번호가 같이 뜨지 않고 이름만 뜨는 기종은 속기가 더 쉽다는 게 경찰의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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