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월)
【 청년일보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보호 아동 지원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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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개정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면서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어 에둘러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언론에 타진한 바 있다. 당시 비록 인수위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법 개정'을 국정과제로써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인수위는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 사항도 앞서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 전 중대재해법의 현행 징역·벌금 처벌 조항에서 징역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징역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경영계는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에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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