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연차별 이행 계획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개별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는 총 1천209개 사업에 5천838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천819억원, 지방자치단체는 1천105개 사업에 2천19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는 1995~2005년 연평균 투자 규모(720억원)와 비교해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특히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를 통해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등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도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정보 등 총 16종의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며, 올해부터는 지하 위험요소와 각종 이력 정보를 연계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공간정보 플랫폼인 K-GeoP와 브이월드(V-World)의
【 청년일보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선되면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이 완료되면 남은 임기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통상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 등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나라와 국민이 미래가 아닌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저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경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총리는 대통령 당선 후 지킬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임기 개시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으로 총 11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 총 207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피크 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 관리 기반 기술 개발 사업’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 혁신 기술 개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산업부는 올해 수요 관리 5개, 효율 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올해 207억원을 포함해 5년간 국비 총 1천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요 관리 기반 기술 개발 신규 과제로는 ▲100% 전기 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 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 관리 등을 추진한다. 효율 혁신 기술 개발 신규 과제로는 ▲반도체 공정용 진공 시스템 개발 ▲웨이퍼 가열 공정 혁신 ▲반도체·디스플레이 클린룸 공조 에너지 절감 기술 ▲이차전지 초저습 드라이룸 에너지 절감 등이 선정됐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혁신 기술 개발로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별법 종료 시점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세입자 요청 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일 만의 처리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속도의 추경안 통과 사례다. 이번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안보다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해,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순증 형태로 확정됐다. 양당은 산불 피해 지원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 그리고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을 고려해 빠른 합의에 나섰다. 예산 증액 항목으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천억원이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4천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민생 지원 측면에서는 ▲대학 국가장학금 1천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1천억원 ▲마약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107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 대상이 1만3천여명 증가하면서
【 청년일보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회견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알려진 상태. 한 전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했으며, 이튿날인 오늘 회견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회견 이후 한 전 총리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위치한 쪽방촌을 방문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2년 7월 말 해당 쪽방촌을 방문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는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는 한편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호 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치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를 깊이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이라며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단의 정치를 벗어나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분열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양극단의 진영 논리에 빠져 수년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변명 없이 끝까지 가겠다"며 향후 행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숙고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을 내려놓았다"며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다. 대법원은 특히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청년일보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