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수년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5가지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2015년에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을 발표하여 웨어러블 기기 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자가건강관리를 돕는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가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때 보험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제까지의 정부 조치는 건강관리 전문가의 대면 개입 서비스 또는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개입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개입이
【 청년일보 】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 위험(risk)에 대비한 국민의 안심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같은 의무보험은 물론이고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실손보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금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의 종류에는 도덕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 등이 있는데 “도덕적 위험”이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손해 크기를 고의로 확대하려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고의성이 개입된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보상이 되지 않음)이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기도 한다.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도덕적 위험을 가진 자의 위험까지 부담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둘째, 보험이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제도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 청년일보 】 모든 직업과 일에 가치를 부여하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IoT 등으로 고용 및 업무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35년에는 미국 일자리의 47%, 영국 일자리의 35%를 로봇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2017년 옥스퍼드대학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이 세상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은 첫째, 단순반복적인 성격의 업무로서 IoT를 통한 비품, 도서, 건물관리 인력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업무도 급속히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로봇과 드론의 투입으로 소방, 치안, 단속,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은 줄어들고 기계나 시스템을 관제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내근직은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각 산업별로 민원을 처리하는 인력도 대폭 축소될 것이다. 우선 서류 접수와 민원 발급 업무는 빠른 속도로 자동화 될 것이고 텔레마케팅 인력 또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건설업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는 연일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모자라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건설업계로 하여금 더욱 더 건설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게 하고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업체로 선정된 대형 또는 중견건설업체 등 원도급업체들은 이를 자사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들로서는 이전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확한 소스로부터 이 원도급업체들의 실상을 알게되지 않는 한, 일감 하나라도 아쉬운 하도급업체로서야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이라고 수상한 기업을 믿고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피해를 입는 하도급업체가 많다. 2018년 6월 ‘건설의 날’ 행사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관표창을 받은 군산소재 K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30%를 미지급하여 공정위에 제소되었고, 2017년에 상습하도급법위반사업자로 공표된 업체였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포상 운영지침과 공정위의 하도급법위반업체 공표요건이 서로 달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공
【 청년일보 】 올해 3월 통계청에서는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산출되는 장래인구추계는 원래 2021년에 발표되어야 하지만 고령화, 저출산 등 긴박하게 변화하는 인구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발표한 것이다.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18년만에 고령인구가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전까지 고령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24년이나 걸렸는데 이보다 무려 6년이나 빠른 속도이다. 심지어 다시 6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사람 5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고령화의 1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장수인구 증가에 있다. 기대여명(0세 기준)만 보아도 1999년 75.5세에서 2017년 82.7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기대여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조기사망하는 경우도 반영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수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빈사망연령’을 살펴봐야 한다. 최빈사망연령이란 한 해 동안 사망자중 가장 빈도가 많은 나이를 말하는데 1999년 당시
시중은행이 판매한 금리연계 DLF로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보자 지난 몇개월 동안 금융권의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10년전 키코에 가입한 한 중소기업 사장 A씨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 섬유 관련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어느날 주거래은행 관계자로부터 KIKO 상품을 사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인지 물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손해본 적 없다”고 답했고 A씨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이 흘러 A씨는 환율급등으로 손실이 난 사실을 알았고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주거래 은행 관계자들은 더 높은 환율을 기준으로 또 다른 상품을 제시했다. A씨는 꺼림칙한 마음에 망설이며 계약을 미루었지만, 은행 관계자는 회사 실무 부장을 만나 자필 서명을 받고 계약을 맺었고 결과적으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여년전 은행권에서 판매한 상품인 키코(KIKO)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인이 10여년의 세월을 넘어 지난 1일 처음으로 금융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수출 상장 기업들이 가입한 KIKO(키코, Knock-In Knock-Out)는 환율이 미리 정해놓은 범
【 청년일보 】 글로벌 경기침체는 투자위축과 소비둔화로 이어져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다. 돈을 푸는 것이다. 최근 미 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앞으로도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우세하다. 문제는 돈을 풀어도 회복되라는 경기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는 점이다. 그 징후로 장단기 금리역전을 든다. 채권수익률도 예금금리와 같이 장기채인 경우 단기채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채권의 경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후인 2007년 서브프라임사태가 온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부터 일부 채권금리의 경우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침체, 금융위기 논란을 논외로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저금리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조심스럽지만 혹자는 Zero금리 시대까지 전망하기도 한다. 저성장, 저금리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서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있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단일 부처만으로 해결 가능한 정책문제 보다는 다수 부처가 함께 걸려있는 정책문제가 증가하게 되면서 협업이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협업은 어려운 점이 많다.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 상 협업조직의 설립과 예산 배분에 곤란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는 부처간의 인원과 예산이 칸막이처럼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부처 단위로 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협업조직이 하나의 법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정이 이러니 협업조직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한 협업조직의 장은 업무를 위해 실제 공문을 발송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산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배분하므로 부처간 공동명의로 협업을 할 때는 어느 한 부서를 통해 몰아서 예산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물론 공통 경비나 통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 청년일보 】 지난 9월 18일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ederal Reserve System)에서는 지난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1.75∼2.00%로 낮추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였으며, 10월 추가 인하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1%대의 저금리시대를 살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1% 미만의 초저금리시대 또한 곧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금리시대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가정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여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낮아 질 것이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기존 높은 금리의 변동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환시켜준다. 이처럼 저금리시대에서 대출을 받은 가정은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유리할 수 있으나, 보유한 자산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받는 가정의 경우는 그 소득이 낮아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1%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2조26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범정부 공동 전산인프라 조성과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 시스템 융·복합 등을 내용으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과거 동사무소나, 구청, 병무청, 보훈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각종 서류들을 사무실이나 집에서 “정부24” 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관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낸 민원이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전자정부지원사업 체계를 점검하고 AI, 클라우드, IoT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국민들의 생활이 4차산업과 연결되어 어떻게, 또한 얼마나 편리하게 변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다. 이것은 전자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에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