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불법 취업 단속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왜 정식 비자가 아닌 편법에 의존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고음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B-1 단기 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의 오용에 있다. 애틀랜타 건설 현장에 파견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취업 비자인 H-1B, L-1 비자 대신 단기 방문 목적의 비자로 입국했다. B-1 비자는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등 상업적 활동을 허용하지만, 급여를 받거나 직접적인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ESTA 역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한 제도다. 기업들은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편법을 택했을까?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하고 경직된 미국의 취업 비자 제도에 있다. 첨단 기술 인력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는 매년 발급 쿼터가 제한돼 추첨을 통해 선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