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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법인꼼수 여전"...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1천여 건 적발

미성년 남매, 부친 돈으로 갭투자 등 주택 25채 매집…전세사기 의심
130억 아파트 사며 106억 무이자 차입…편법 증여 의심 사례 수두룩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전날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천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거래 이상 징후와 실거래가 띄우기, 미성년자의 다수 매입 등 특이동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와 기업 대출금 유용 행태가 다수 포착됐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한 A씨는 매수 대금의 대부분인 106억원을 부친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린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경기도에서 17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B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미성년자가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 8세 이하의 미성년 남매는 부친의 대리 하에 경남 일대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등 총 25채(거래금액 16억7천550만원)를 매집했다.

 

 

소득이 없는 이들은 부친의 자금으로 집을 샀으나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물건들에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확인되면서 편법 증여 및 전세 사기 의심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 정황도 확인됐다.

 

법인과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서울 아파트를 당시 신고가인 16억5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9개월 만에 해제하고, 이를 통해 높아진 시세로 제3자에게 18억원에 팔아넘긴 사례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을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추징과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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