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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건 적발·체불 9억9천만원"...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 발표

이 대통령 지시에 지난 50일간 관계기관 합동 단속
적발 업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체불임금 청산중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전국 총 1천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천814개 단속 현장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과 불법 재하도급(121건)이었으며, 적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25.5%), 하수급인 79개사(74.7%)로 나타났다.

 

2023년 집중단속 대비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지만, 적발된 주체는 변화했다.

 

원수급인 적발 비중이 62.7%에서 25.5%로 줄어든 반면,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34.7%에서 74.7%로 크게 늘어났다.

 

단속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곳은 공공공사 16개 현장, 민간공사 79개 현장이었다.

 

국토부는 2023년 단독 단속과 달리 이번에는 여러 기관이 참여했지만,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타 기관의 단속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체불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 시공 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천만원(1천327명)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미지급된 체불은 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이었다.

 

체불 임금 중 79개 업체의 5억5천만원(615명)은 즉시 청산됐으며, 나머지 92개 업체(4억4천만원)는 청산 중에 있다.

 

또한,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보다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1월에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한 단속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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