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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임금 지급 빨라진다"...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원수급인 지급 승인권 삭제해 대금 지연 해소
건설사 거치지 않는 직접 지급 강화...체불 원천 차단

 

【 청년일보 】 건설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수급인의 승인 권한 축소와 직접 지급 범위의 확대다.

 

그동안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내주더라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청구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지급 승인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토교통부는 원수급인이 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실제 지급 시 거치는 승인 절차를 삭제해 대금 흐름을 앞당기기로 했다.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를 위한 보호망도 두터워진다.

 

앞으로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가 하수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각 수령인에게 직접 입금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가 사라지고 하수급인 계좌 경유 과정이 생략되면서,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계좌 동결이나 압류 시에도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법령 개정 작업에 발맞춰 공공 공사의 99%가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에 착수해 내년 3월 30일부터는 모든 공공 발주 현장에 새로운 지급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 방형준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12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28일까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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