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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완화…'용도지역 간 변경' 최대 25% 상한

'3종주거→준주거' 등 용도 상향시 제한 없던 기부채납에 '캡' 신설
'모듈러·PC' 주택도 최대 15% 경감…친환경 인증과 중복 적용 가능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 기부채납을 위해 기준부담률을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예: 1종주거→3종주거) 시 최대 18%(8%+10%p)로 제한되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예: 3종주거→준주거)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업화주택(모듈러, PC 등)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을 고려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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