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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피해 회복·예방 강화” 약속

김 장관 “정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예방 및 피해 지원 의지 확고"
공공 임대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되도록 협조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문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자체 개선 과제부터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지역별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30일 국토부 제1차관 주재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피해자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을 위한 최소 보장 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방 및 피해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공동담보 경매 차익 일부 우선 지급'과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는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가 끝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며,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 임대 지원 대상 확대, 위반 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 피해 주택 소방 시설 관리 강화 등 현재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가 법 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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