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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락 융합해 지방시대 선도"...국토부, 향후 10년 '도심융합특구' 청사진 제시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 확대…청년·기업 모이는 혁신 거점 조성
기회발전특구 등과 중복 지정 허용…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범부처 패키지' 지원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의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확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정부는 지방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융합 거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특구의 지정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5개 광역시를 넘어 혁신 잠재력을 갖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심 내 보행 권역에 일상과 업무 공간을 집약하고, 특화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고품질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구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도 집중된다.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다른 특구와의 중복 지정을 허용해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지원 등 각 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특구 내에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혜택도 부여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유지 장기 임대와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려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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