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4천호를 넘어섰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 수는 3만 5천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천624건을 심의한 결과,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총 3만5천246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765건 가운데 701건은 신규 및 재신청 사례였으며, 나머지 64건은 기존에 부결됐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반면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66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1천534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1천76건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1월 25일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4천42호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매입이 162호에 그쳤으나, 하반기(7~11월) 들어서는 월평균 595호를 매입하며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873호, 경기 692호, 인천 604호 등 수도권 매입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격주로 매입점검회의를 열고,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묶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거나 퇴거 시 차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